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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낮춰진다 _ 초등생도 형사처벌

윤작 2022. 4. 5. 07:30

"응 나 감옥안가!!" 했던 소년들

"나쁜 건 벌 받아야지"라고 가르칠 수 있게 되었네요

자신이 한 짓이 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음을 이제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처분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보호처분 :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 등

을 받게 되는 연령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건정하게 성장하게끔 돕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소년범의 의한 흉악 범죄 사실이 알려질 때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최근 김혜수님의 주연으로 출연한 소년심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야기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여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생겨나 청원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그 나이에 감히
환경이 나쁘다고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죠
왜 당당하십니까
법으로 증명해 보일 겁니다
엄중하게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연령 하향" 공약을 하기도 하였죠

 

3월 30일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만 12세"로 하향조정 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중학교 1학년 학생도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2017 6,200명, 2021년 8.400명으로 급증하였어요

또한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사건중 '13세'의 범죄율이 70%를 넘어섰다는 건 더욱 연령 하향을 해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