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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희망저축 Ⅰ #나라저축 #자산형성지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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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희망저축 Ⅰ #나라저축 #자산형성지원

윤작 2023. 8. 16. 20: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8)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독립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지출을 줄여 저축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해서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생계수급자, 의료수급가구 (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선정 기준

생계수급자, 의료수급가구 (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자),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지원 내용

일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매칭해서 탈수급 시 지급합니다.   대부분 3년 동안  저축을 합니다.  

 

예시) 3년 평균적립액 (10만 원 저축 시) 1,440만 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 원 포함) 

 

4. 신청 기간

23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에 있습니다.

세부 모집 일정은 각 주민등본상의 주민센터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5. 신청 방법

각 주민등본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참고로 희망저축 1에서 거부되면 희망저축 2도 신청이 안됩니다